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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기계가격 불법담합 규탄대회, 동양물산과 LS앞에서 개최
    왕궁춘포> 2013. 9. 15. 15:11






















    농기계가격 불법담합 규탄대회, 동양물산과 LS앞에서 개최


     

    -13일 오전과 오후 왕궁농공단지 동양물산 및 봉동 LS앞에서 개최

    -전북농민단체 주관, 100여명 참석, 담합에 항의하는 결의문 발표

    - 농기계제조업체 담합논란 농민과 농민단체 분통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 등의 혐의로 234억원대 과징금을 부과 받은 농기계 제조업체들에 대한 농민과 농민단체의 반발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이들은 56억원대 과징금을 부과 받은 동양물산 익산공장 앞에서 3일 재발방지와 사과를 촉구하는 집회와 항의방문을 한데 이어, 13일에는 12개 전북농민단체 소속 농민 등이 왕궁의 동양물산 익산공장과 봉동의 LS엠트론 전주공장에서 규탄대회를 가진 직후 결의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농기계 제조업체들은 농림부에서 가격 인상시기와 모델별 인상횟수, 인상폭 등을 제한하며 사실상 가격통제권을 행사한 것으로 가격담합은 아니라며 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아진다.

     

     

     

    공정거래위는 지난 5월 트랙터와 콤바인, 이앙기 등 3개 기종의 농기계를 정부의 신고가격과 농협중앙회에 공급하는 가격을 공조해 결정했다며 농기계 제조업체 5곳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34억6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대동공업이 86억6300만원, 동양물산기업이 56억3300만원, 국제종합기계 42억7200만원, LS엠트론 29억 5500만원, LS 19억3700만원 순이다.

     

     

     

     

    이를 알게 된 지역농민과 익산시농민회원 120여명은 지난 3일 익산시 왕궁면 동양물산 익산공장 앞에서는 농기계 가격담합 규탄대회를 여는 한편 항의방문 등을 하며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이어 13일 오전에는 12개 전북농민단체 단체 소속 농민 등 1백여명이 왕궁농공단지 동양물산(일명 동양농기계) 앞에서 농기계 불법 담합 규탄대회를 벌인데 이어, 12시께 차량으로 5분 거리인 봉동의 LS엠트론 전주공장으로 이동해 규탄대회를 벌였다.

     

     

     

    이들은 규탄대회를 끝낸 오후 2시 이후 '농기계 불법 담합 규탄 전북농민대회 결의문‘을 발표했다.

     

     

    전북농민단체 회원사들은 결의문에서 “공정위 5월20일 발표에 따르면 ‘농기계 5개 업체가 2002년 11월~2011년 9월까지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 3개 기종에 대해 정부에 농기계가격신고 전, 미리 영업본부장 혹은 실무자끼리 연락해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가격인상 여부와 인상율에 대해 협의하거나 정보를 교환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농기계 회사의 가격신고 등 관련 공동행위, 농협 계통사업 관련 공동행위, 농협 매취사업 관련 공동행위, 농협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 공동행위, 농기계용 타이어 판매가격 관련 공동행위 등이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1호, 4호, 8호 등에 위반됨을 확인했다”고 공개했다.

     

     

    이어 "공정위는 이 사건 공동행위들에 관해 농기계사에 시정명령(담합금지명령, 정보교환 금지명령)을 하였고, 과징금 합계 234억6천만원을 부과했다“며 ”지난해 남해화학, 동부, 삼성정밀화학 등 13개 화학비료업체는 농협비료입찰에서 가격을 담합해 공정위로부터 828억여원을 부과받았다“는 사실도 밝혔다.

     

     

    특히 전북농민단체는 결의문에서 “이들 업체는 1995~2010년까지 역 1조6천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추정되고, (주)D하이텍, (주)K사 등 9개 업체는 2002년~2009년까지 농협납품 농약가격 담함으로 과징금 215억9100만원을, 비닐하우스용 필름 판매가를 담합한 I화학, T뉴텍 등 12개 업체도 과징금 22억7700만원을 물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농자재에 이어 농기계 담합으로 가뜩이나 FTA 개방농정으로 힘든 농민에게 큰 허탈감과 상실감을 안겨주었고 농민의 등골을 빼먹는 것”이라며 “어려운 환경에도 농사를 지어온 농민을 지원하지는 못할망정 자신들의 독점적 지위를 악용해 농기계 가격을 심히 왜곡하고 농민에게 물질적.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고 강력 비판했다.

     

     

    아울러 농민단체는 “농기계 회사가 가격담합으로 부당이익금을 챙긴 것을 인정하고, 농민을 속이고 폭리를 취한 것에 대해 농민에 사과 및 일간지에 사과문 게재, 담합에 의한 농기계 가격인상 철회와 부당이익을 농민에 돌려주며 표준가격제 도입 등 농기계 가격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 농기계 부품공급 및 서비스 기간연장, 향후 농기계 가격결정에 농민참여 보장과 농민의견을 반영하라”는 요구사항을 내걸었다.

     

     

    이들 단체는 “만약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전북농민들은 불매운동과 사법고발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천명했다.

     

     

     

    이에 농기계 제조업체들은 농림부에서 가격 인상시기와 모델별 인상횟수, 인상폭 등을 제한하면서 사실상 가격통제권을 행사한 것으로 가격담합은 아니라며 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동양물산은 이미 지난 7월31일,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는 것.

     

     

     

     동양물산 익산공장 이재학 국내영업팀장은 "업체끼리 의견교환 등 일부 잘못에 대해 농민들에게 사과를 했으나, 농림부가 가격인상율, 인상시기, 인상횟수에 대해 통제해 오던 것에서 2011년부터 자율화에 맡겨져 큰 문제는 없다"면서 "이미 지난 7월 31일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규탄대회 및 결의문 발표에 참여한 전북농민단체는 한농연전북도연합회, 전농전북도연맹, 전국한우협회전북도지회, 농촌지도자회전북연합회, 전북4-H본부, 전북친환경농업인연합회, 한여농전북도연합, 전여농전북도연합, 전북카톨릭농민회, 대한한돈협회전북도지회, 낙농육우협회전북도지회, 대한양계협회전북지부 등 12개 단체가 참여했다./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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