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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석 상고심서 벌금 5백만 원 확정, 전북교육감 직 상실

산내들바다 2025. 6. 27. 09:43

 

 

 

서거석 상고심서 벌금 5백만 원 확정, 전북교육감 직 상실

 

 

 

 

 

 

전북교육청 서거석 교육감이 대법원 확정 판결로 교육감 직을 상실했다.

 

 

 

 

이달 26일 대법원 2(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 상고심 재판에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 교육감은 후보시절인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과거 전북대 총장 시절, L모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있음에도 교육감 선거 토론회에서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취지로 답변하고, 페이스북에 동료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대법원 재판부는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볼 때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허위사실 공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대법관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서 교육감이 교육감 직을 잃게 돼 전북교육청은 부교육감 직무대행 체제로 변경된다.

 

 

 

 

현행법상 선거범죄로 벌금 1백만 원 이상 선고를 받을 시 직을 잃게 되며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