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개발공사>

부안군, 새만금수변도시 행정구역 결정 대법원에 소송 제기

산내들바다 2025. 5. 9. 06:44

 

<수변도시 조감도>

 

 

 

<수변도시 매립 사진>

 

 

부안군, 새만금수변도시 행정구역 결정 대법원에 소송 제기

 

 

 

 

 부안군이 새만금 수변도시 매립지 관할구역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423일 행안부가 새만금 2권역 복합개발용지 내 스마트 수변도시 용지의 매립지에 대해 김제시를 관할 지자체로 결정한 것에 대해 강력 이의 제기하며 이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

 

 

 

 

부안군은 이번 결정이 만경강과 동진강 하천 종점 연장 가능성에 대한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며 하천 연장선을 기준으로 한 관할구역 구분이 현실과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새만금 개발에 따른 도로망 확장 등을 고려할 때 군이 이 지역 관할 지자체로 더 적합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안군은 이번 소송을 통해 법적절차를 따르며 새만금 지역 공정한 행정구역 결정이 이뤄지도록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법정에서 공정한 판결을 통해 새만금이 군을 중심으로 균형 발전을 이루도록 계속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권익현 군수는 스마트 수변도시는 새만금 핵심 지역으로 향후 중요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며 순환링과 지역 연결도로를 통해 새만금 다른 지역과 긴밀히 연계돼 개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안군이 이 지역을 관할하게 되면 3권역과 연결성을 강화해 새만금 전체 내부개발을 가속할 것이다며 부안군 관할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