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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전주 종광대2구역 ‘현지보존’ 결정
산내들바다
2025. 2. 21. 08:43
<전주 종광대 2지구 재개발 구역>
<종광대2구역에서 발굴된 후백제 도성 북벽>
국가유산청, 전주 종광대2구역 ‘현지보존’ 결정
- 시, 문화유산 지정 등 절차 착수 예정
- 1400억~1910억대 추정 보상비 적기 확보 의문
국가유산청의 전주 종광대2구역 ‘현지보존’ 결정으로 후백제 견훤 왕궁성 일부로 유력시 되는 종광대2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이 무산됐다.
전주시는 문화유산 지정 등을 추진 예정이나 무려 1400억~1910억대로 추정되는 보상비 재원 마련과 적기 지급이 이뤄질지 의문이다.
국가유산청은 최근 문화유산위 제2차 매장유산분과 위원회를 열고 종광대 재개발 부지에 대해 ‘조건부 현지보존’ 결정을 내리고, 보존·활용 계획과 보상비 대책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광대’는 견훤 후백제 궁성 중에 높은 지역으로 종이 있었는데 훗날 이 곳에 대를 세웠고 ‘종광대’라고 일컬은 데서 명칭이 유래했다고 전한다.
종광대2구역 재개발 사업은 전주시 인후동 구 주택 등을 헐고 지하 3층~지상 15층, 7개동, 전용면적 33∼84㎡ 공동주택 530세대 등 신축 사업으로 재개발 조합이 결성돼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종광대2구역은 토성 등 유적·유물이 발굴돼 국가유산청 현지 보전 결정에 따라 재개발이 무산됐다.
여기에 시는 보상비를 1400억으로 추산하고, 재건축조합은 1910억을 요구하는 공문을 시에 제출했으며 내년까지 보상 마무리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나 문화유산 지정 절차가 선행돼야 국비 및 지방비로 보상 재원을 마련할 수 있어 행정절차 장기화나 재정 부족 등으로 적기 보상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특히 보상이 장기 지연되면 재개발조합이나 토지주들이 막대한 재산상 불이익을 견뎌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상당수 전주시민은 “1100여 년이 흘러 궁성 유적·유물이 많지 않은데 토성이 발굴돼 현지 보전을 결정으로 ‘후백제 왕궁성 복원'에 첫발을 내디딘 셈이다.”며 “그러나 토지 소유주와 재건축 조합 손실 장기화가 되지 않도록 국가유산청과 협의해 신속한 문화유산 지정 및 보상비 지급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