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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대한방직 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산내들바다 2024. 5. 31. 06:33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조감도>

 

 

<개발 전, 철거를 앞둔 옛 대한방직 부지와 건물>

 

옛 대한방직 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 토지 거래 시 투기 사전에 예방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 기대

 

 

 

 

 

 

 

전주 서부신시가지 내 마지막 노른자위 땅으로 불리는 옛 대한방직 부지가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전주시는 30일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 심의에서 옛 대한방직 부지를 오는 20296월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건이 원안 통과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 이용·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해 토지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 급격 상승 지역 및 우려 지역에 대해 5년 이내 기간을 정해 토지거래계약 체결 시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전체 옛 대한방직 면적(23565) 중 서부신시가지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기반시설인 완충녹지(7873)를 제외한 공장 이전지역인 222692.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된 완충녹지는 현 대한방직 부지를 둘러싼 전주시 소유 토지로, 향후 도로로 편입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향후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될 경우 원활한 사업이 가능해지고, 불합리한 토지거래 투기를 사전 예방해 실수요자 중심 정상 거래질서를 확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옛 대한방직 부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공정하고 합리적 개발사업이 추진될 것이라며 이 사업이 전주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허가구역 지정은 공고일로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대한방직 부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에 토지를 거래할 때 반드시 완산구청장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