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정치

“군산새만금신항”으로 명칭사용 천명 결의안

산내들바다 2023. 1. 17. 12:14

 

 

 

군산새만금신항으로 명칭사용 천명 결의안

 

 

-군산시의회 부의장, 김 우 민 의원 제안설명으로 결의안 채택

 

 

군산시의회가 17일 김우민 시의회 부의장(사진) 제안설명으로 군산새만금신항으로 명칭 사용 천명 결의안을 시의원 전체 명의로 채택했다.

 

 

결의안에 의하면, “새만금은 전북도 만경강과 동진강 하구를 방조제로 막은 뒤 내부 매립 간척사업으로 199111월 착공해 약 185개월 만에 건설했다.”고 회고했다.

 

 

이어 하지만 전북발전 미래 먹거리 새만금은 군산, 김제, 부안에 걸친 방조제 행정구역 분쟁으로 개발 속도가 늦춰지며, 3,4호 방조제는 2013년 군산시 관할로 결정됐고, 20151호 방조제는 부안군, 2호 방조제는 김제시로 관할권이 결정돼 2021년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아직 3개 시군 간 관할권 분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인데 김제시는 새만금신항마저 관할권을 주장하고 나서는 형국으로 전북 발전을 저해하는 후안무치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강력 비난했다.

 

 

특히 새만금신항은 군산해양수산청에서 국가항만개발사업 일환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최초 항만 명칭은 군산 신항으로 불렸으나 어느 시점부터 군산새만금신항으로 바뀌더니 현재는 새만금신항으로 불리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새만금신항은 군산시 공유수면을 매립해 조성하며 군산시 행정구역인 두리도와 일체화된 인공섬형 항구로 모든 행정서비스와 인프라를 군산에서 관리하는 명백하고 당연한 군산시 관할구역이고, 동서도로도 분명한 군산 소유 관할권임을 밝힌다따라서 현재 불리는 새만금신항 명칭은 반드시 군산새만금신항으로 정정돼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새만금신항 명칭을 군산새만금신항으로 사용할 것을 천명하며, 모든 공식문서에서 항구 명칭을 군산새만금신항으로 명칭 변경 사용을 촉구하는 바이다.“라는 결의안을 전체 군산시의원이 채택했다./군산 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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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군산새만금신항으로 명칭사용 천명결의안 채택

- 김우민 의원 대표발의 -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17일 제25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군산새만금신항으로 명칭사용 천명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우민 의원은 대표 발의를 통해 새만금신항은 명백한 군산시 관할이다현재 새만금신항으로 불리는 항구의 명칭을군산새만금신항으로 사용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김 의원은 새만금은 전라북도의 만경강과 동진강의 하구를 방조제로 막은 뒤 내부를 매립하는 간척사업으로 199111월에 착공해 약 185개월 만에 건설하였지만, 전북 발전의 미래 먹거리라 불리던 새만금은 군산, 김제, 부안에 걸친 방조제 행정구역 분쟁으로 개발 속도가 늦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새만금 3, 4호 방조제는 2013년 군산시 관할로 결정, 2015년에 새만금 1호 방조제 부안군, 2호 방조제는 김제시로 관할권이 결정되었으며 2021년에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지만, 아직도 3개 시·군 간에 관할권 분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인데 김제시는 새만금신항마저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는 형국이다며 이는전라북도의 발전을 저해하는 후안무치의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새만금신항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국가항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최초의 항만 명칭은군산신항로 불렀으나 어느 시점부터 군산새만만신항으로 바뀌더니 현재는새만금신항으로 불리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새만금신항은 군산시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조성하고 있으며, 군산시 행정구역인 두리도와 일체화된 인공섬형 항구로 모든 행정서비스와 인프라를 군산에서 관리하는 명백하고 당연한 군산시 관할구역일 뿐 아니라 동서도로 또한 분명한 군산 소유의 관할권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우민 의원은새만금신항의 명칭을군산새만금신항으로 사용할 것을 천명한다모든 공식문서에서 항구의 명칭을군산새만금신항으로 명칭 변경 사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시의회는 결의안을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회(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장관, 전라북도지사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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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군산새만금신항으로 명칭사용 천명

 

결의안

 

새만금은 전라북도의 만경강과 동진강의 하구를 방조제로 막은 뒤 내부를 매립하는 간척사업으로 199111월에 착공하여 약 185개월 만에 건설하였다.

하지만 전북 발전의 미래 먹거리라 불리던 새만금은 군산, 김제, 부안에 걸친 방조제 행정구역 분쟁으로 개발의 속도는 늦춰지고 있으며, 새만금 3,4호 방조제는 2013년 군산시 관할로 결정되었으며, 2015년에는 새만금 1호 방조제는 부안군, 2호 방조제는 김제시로 관할권이 결정되었고 2021년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다.

아직도 3개 시군간에 관할권 분쟁이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인데 김제시는 새만금신항마저 관할권을 주장하고 나서고 있는 형국이다. 정말로 전라북도의 발전을 저해하는 후안무치의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새만금신항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국가항만개발사업의 일환으로조성하는 사업이다. 최초의 항만 명칭은 군산신항으로 불렸으나 어느 시점부터는 군산새만금신항으로 바뀌더니 현재는 새만금신항으로 불리고 있다.

새만금신항은 군산시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조성하고 있으며 군산시 행정구역인 두리도와 일체화된 인공섬형 항구로서 모든 행정서비스와 인프라를 군산에서 관리하는 명백하고 당연한 군산시 관할구역이고, 동서도로 또한 분명한 군산 소유의 관할권임을 밝힌다. 따라서 현재 불리고 있는 새만금신항의 명칭은 반드시 군산새만금신항으로 정정되어야 한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새만금신항의 명칭을 군산새만금신항으로 사용할 것을 천명하며, 모든 공식문서에서 항구의 명칭을 군산새만금신항으로 명칭 변경사용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3117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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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설명서

 

안녕하십니까

군산시의회 부의장. 김 우 민 의원입니다.

 

오늘 의사일정 7항으로 상정된 [“군산새만금신항으로 명칭사용 천명 결의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새만금은 199111월에 착공하여 약 185개월 만에 건설되었습니다. 전북발전의 미래라 불리던 새만금은 방조제 관할권 다툼으로 군산, 김제, 부안이 맞서며 개발은 늦춰지고 지지부진 시간만 흐르고 있습니다.

 

이에 상호 소송으로 맞섰지만 새만금 방조제에 대한 관할권은 대법원 최종 판결로 1호 방조제는 부안군, 2호 방조제는 김제시, 3.4호 방조제는 군산시 관할로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김제시는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새만금신항마저 관할권을 주장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새만금신항은 명백한 군산시 관할권 임을 밝히며, 현재 새만금신항으로 불리는 항구의 명칭을 군산새만금신항으로 명칭을 사용할 것을 천명하고자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부디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군산새만금신항으로 명칭사용 천명 결의안

 

새만금은 전라북도의 만경강과 동진강의 하구를 방조제로 막은 뒤 내부를 매립하는 간척사업으로 199111월에 착공하여 약 185개월 만에 건설하였다.

 

하지만 전북 발전의 미래 먹거리라 불리던 새만금은 군산, 김제, 부안에 걸친 방조제 행정구역 분쟁으로 개발의 속도는 늦춰지고 있으며, 새만금 3,4호 방조제는 2013년 군산시 관할로 결정되었으며, 2015년에는 새만금 1호 방조제는 부안군, 2호 방조제는 김제시로 관할권이 결정되었고 2021년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다.

 

아직도 3개 시군간에 관할권 분쟁이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인데 김제시는 새만금신항마저 관할권을 주장하고 나서고 있는 형국이다. 정말로 전라북도의 발전을 저해하는 후안무치의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새만금신항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국가항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최초의 항만 명칭은 군산신항으로 불렸으나 어느 시점 부터는 군산새만금신항으로 바뀌더니 현재는 새만금 신항으로 불리고 있다.

 

새만금신항은 군산시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조성하고 있으며 군산시 행정구역인 두리도와 일체화된 인공섬형 항구로서 모든 행정서비스와 인프라를 군산에서 관리하는 명백하고 당연한 군산시 관할구역이고 동서도로 또한 분명한 군산 소유의 관할권임을 밝힌다.

 

따라서 현재 불리고 있는 새만금신항의 명칭은 반드시 군산새만금신항으로 정정되어야 한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새만금신항의 명칭을 군산새만금신항으로 사용할 것을 천명하며, 모든 공식문서에서 항구의 명칭을 군산새만금신항으로 명칭 변경사용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3117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