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전북개발에코효천만성여의천마

전주시,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 재요청

산내들바다 2022. 9. 16. 11:10

 

 

 

전주시,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 재요청

 

- 9월 현재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에서 벗어나 국토부에 해제 요청

- 주택거래량 급감, 매매가격상승률 하락 전환 및 미분양 발생 등 주택시장 위축 가속화

 

 

 

 

전주시가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공식 건의했다. 이는 지난 6월 해제 요청에 이어 두 번째다.

 

 

시는 전주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202012월 이후 주택시장을 지속 모니터링 한 결과 9월 현재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을 모두 벗어난 것으로 확인돼 지난 15일 국토부에 해제를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대출 규제, 세제 강화 등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 최근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주택 매매거래량 급감 매매가격상승률 하락 전환 미분양 발생 등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할 만큼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지 않았다고 판단,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했다.

 

 

특히 최근 3개월(20226~8) 월평균 매매거래량은 578건으로 직전 3개월(20223~5) 월평균 매매거래량 1062건과 비교해 45.5% 감소했고, 신도심을 중심으로 주택가 낙폭 확대 등 지난 8월 마지막 주 이후 매매가격 상승률도 하락 전환되며 매수심리 위축이 가속화된다.

 

 

여기에 최근 공동주택 신규 분양현황을 살펴보면 A아파트는 64세대 중 43세대 미계약이 발생했고, 평형별 청약 미달이 나타나는 등 청약시장도 위축된 상황이다./전주 고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