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단새만금바다농수축임어
전주시,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
산내들바다
2022. 6. 20. 08:04
전주시,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
- 6월 현재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에서 벗어나 국토교통부에 해제 요청
- 주택가격상승률, 분양권 전매거래량 등 꾸준한 모니터링 결과 지정 해제 요건 충족 판단
전주시가 17일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요청했다.
시는 2020년 12월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주택시장을 지속 모니터링한 결과, 6월 현재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요건을 모두 충족해 이같이 결정했다.
또, 주택거래량 감소와 주택매매가격 상승폭이 둔화된 점도 해제 요청 요인으로 손꼽힌다.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은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시·도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지역 중 △직전 2개월간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국민주택규모 10대 1) 초과 △직전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 중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다.
전주지역은 최근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1.10)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3.37) 미만이고, 분양권 전매거래량도 전년 동기 대비 62%나 감소했으며, 전북 주택보급률도 전국 평균 이상을 나타냈다.
앞서 시는 2020년 12월 18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대출 규제 △분양권 전매제한 △다주택자 양도세와 취·등록세 중과 등의 규제가 강화됐다.
전주시 관계자는 “6월중 예정된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며 “주택 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전주 고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