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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연’ 익산시의원, 화물자동차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 발의지방의회지선사무국조례지방자치 2023. 5. 26. 09:05
‘한동연’ 익산시의원, 화물자동차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 발의
익산시의회 ‘한동연’ 의원(사진)이 발의한 ‘익산시 화물자동차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익산시의회 제251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됐다.
이는 화물자동차 운전자들이 정해진 차고지에 주차하지 않고 도로나 주택가 등에 밤샘주차를 해 시민 불편이 적지 않고 시야를 가려 사고를 유발하거나 여름철 바람 길을 막는 등 민원이 그치지 않는데 따른 것.
이는 익산뿐 아니라 전국이 비슷한 상황으로 주택가나 상가 주변에 불법 밤샘 주차나 장기 주차가 비일비재해 사고 위험성과 함께 시야를 가려 미관을 해치고 불쾌한 감정을 유발시키는 등 문제를 야기해 왔다.
한동연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화물자동차 밤샘주차가 가능한 시설·장소를 지정하는 등 관련 사항이 담겨 있다.
한동연 의원은 “지역 곳곳에서 불법 밤샘주차가 많은 시민 불편과 민원을 야기하며, 차주 입장에서도 주차공간 부족으로 사고위험을 안은 채 임의로 주차를 하는 실정”이라며 “적정 장소를 밤샘주차 지역으로 지정하고 체계적 관리방안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다음달 7일 익산시의회 산업건설위 심의를 거쳐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익산 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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