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확진 급증! 군산시 긴급행정명령!사회2 2021. 8. 18. 11:57
외국인 확진 급증! 군산시 긴급행정명령!
-관내 외국인 고용사업장(주) 진단검사
-군산시 18일 0시부터 24일 24시까지 1주일간 실시
군산시는 외국인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며 18일 0시부터 오는 24일 24시까지 관내 외국인 고용사업장과 사업주에 외국인 근로자가 PCR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긴급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는 최근 산단 사업장을 중심으로 확산이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8월 들어 관내 외국인 확진자가 16명을 넘는 등 산단중심 외국인 기업체, 인력사무소,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서 급격 확산되는 집단감염 고리 차단을 위해 발령됐다.
시는 외국인 근로자와 일용·임시직 근로자가 감염에 특히 취약한 것으로 보고 행정명령 기간 이들에 선제검사 행정명령을 하고 PCR검사를 받은 외국인만 고용토록 하는 긴급 방역조치를 단행한 것.
행정명령 위반 고용주(장), 인력사무소 등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행정명령을 이행치 않다가 감염돼 확산시키면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된다.
시는 원활한 검사를 위해 생말공원(오식도동 508)에서 18일 오전 9시부터 16시까지 임시선별검사소를, 보건소에도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해 18일부터 24일(오전 9시~ 18시)까지 운영한다.
이번 검사에서 미등록 외국인도 비자 확인 없이 무료로 PCR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과정 확보자료는 방역목적으로만 활용할 방침인데 불법 체류자 검사 기피를 감안한 조치로 검사받는 외국인에 불이익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강임준 시장은 “산단을 중심으로 많은 외국인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방역위기 상황으로 부득이 행정명령을 발령했다”며 “외국인 근로자를 중심으로 반드시 PCR 선제검사 받는 등 특단의 방역조치로 시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군산 고재홍 기자>
'사회2'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군산시, 시내버스 임단협 노동쟁의 파업피해 최소화 노력 (0) 2021.09.28 군산시 ‘선유도 내부관광로 개설사업‘ 균형발전 우수사례 선정 (0) 2021.08.24 ㈜세아베스틸, 2021년 2억5천만원 지원 사회공헌활동 (0) 2021.08.18 군산시, 여름철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 위해 노력 (0) 2021.08.12 군산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완료 (0) 2021.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