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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시군의장協, 농업진흥구역 풍력발전 반대결의경제산단새만금바다농수축임어2 2020. 3. 1. 10:18
<풍력발전 위치도>
전북시군의장協, 농업진흥구역 풍력발전 반대결의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농촌 자연환경과 농업진흥구역을 지키기 위한 관련법 개정과 주민동의 없는 풍력발전 사업신청에 불허를 관계기관에 요구했다.
협의회는 지난 27일 완주군의회에서 열린 월례회의에서 부안군의회가 제안한 ‘농업진흥구역 풍력발전설비 반대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며, 농업진흥구역 풍력발전 사업근거가 되는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6항제1호 중 「풍력발전설비」 삭제 개정과 도내 풍력발전 전기사업 허가신청에 불허를 인·허가 기관 등에 강력 촉구했다.
이한수 부안군의장은“친환경이라는 타이틀과 달리 풍력발전은 자연환경을 망치는 흉물로 최근 풍력발전 사업시행자와 주민과 갈등이 커진다.”며 “절대농지는 소중히 지켜져야 할 국민 먹거리이므로 이를 보호하고 풍력발전을 둘러싼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건의안은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산자부 장관, 각 정당 대표에 전달될 예정이다./부안 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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