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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새만금 주변축사 건축허가불허처분 승소사회교통운수도로사건기증봉사 2018. 11. 8. 13:58
<가력배수갑문>-동진강과 만경강은 물론 섬진강(부안 청호저수지), 금강 용담댐, 변산댐 물이 유입돼 용수가 넘쳐나는데도 엉뚱하게 바다를 막아놓고 새만금호 수질개선을 한다며 주민피해만 극심하다.
필요치도 않고 용수가 넘쳐나는데도 새만금 호수 수질개선을 한다며 들인 하수관거 사업비와 수질개선비만 3조 이상을 탕진해 관련 업체만 쾌재였다.
위 사진은 가력배수갑문으로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에서 불과 4.7km 떨어졌는데 왼쪽 바다도 물이고, 오른 쪽 과거 바다였다가 내수면이 된 곳도 온통 물이다.
엄청 깊은 곳을 메워 땅으로 쓰겠다며 28년을 보낸 것이 새만금인데 현 추세대로 8100만평을 만들려면 100년을 넘어설 조짐이다. 즉, 50조~100조를 투입해도 안 끝날 수 있다. 끝나봐야 안다.
남의 돈 수백만 원을 훔친 사람이 잘못일까? 아님 정책실패나 연구 및 안목부족 으로 수조 원을 탕진하는 것이 잘못일까?
부안군, 새만금 주변축사 건축허가불허처분 승소
부안군은 지난 5일 광주고법 전주제1행정부에서 진행된 계화면 창북리․계화리 축사 ‘건축허가불허처분취소청구’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부안군은 2016년 7월 ‘부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개정해 새만금에 유입되는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 및 오염원 해소를 위해 계화면 창북리·계화리 전 지역을 축사 전면제한지역으로 변경하고 창북리·계화리 축사 15건(돈사 4건, 계사 10건, 우사 1건)에 새 조례를 적용해 불허가 처분한 바 있다.
이 중 원고들은 9건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부안군은 새만금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공익가치를 포기할 수 없어 항소했으며 2년여 길고 긴 싸움 끝에 2심에서 승소했다.
1심 판결 당시 “개정조례는 가축분뇨법 위임한계를 벗어나 무효이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국가사업인 새만금 사업이 진행되는 점 및 계화면 창북리·계화리 지리·환경적 특성이 새만금 환경관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만금 인근이라는 점을 들어 가축분뇨법 규정된 ‘상수원보호구역이나 특별대책지역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부안군 손을 들어줬다.
부안군 관계자는 “현재 새만금 주변 축사 관련 소송은 24건(1심 15건, 2심 9건)이 진행 중”이라며 “원고측 상고여부가 남았으나 이번 2심 판결에 따라 나머지 소송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새만금호 수질오염 방지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안군은 지난 4월 30일 새만금으로 유입되는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 및 오염원 해소를 위한 동진면 안성리·계화면 전 지역을 축사 전면제한지역으로 개정해 새만금호 주변으로 몰려드는 축사신축을 차단했다./부안 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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