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익현 부안군수 “위도 앞바다 부안관할권 인정 당연”경제산단새만금바다농수축임어2 2018. 9. 10. 12:53
권익현 부안군수 “위도 앞바다 부안관할권 인정 당연”
10일 헌법재판소 현장검증서 강력 주장
권익현 부안군수가 “오래 전부터 이어져 온 위도 앞바다에 대한 부안군 관할권 인정은 당연하다”며 10일 헌법재판소 주관으로 실시된 현장검증에 참석해 다양한 사례와 의견을 제시하며 “위도 앞바다는 부안관할이 당연하며 계속 관할권이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검증은 2년 전 고창군이 위도 앞바다는 자신들의 관할수역이라며 헌법재판소에 부안군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따른 것으로 쟁점현장인 위도 대리항과 인근 해상풍력단지 조성해역 등에서 중점 이뤄졌다.
부안군은 권익현 군수를 비롯해 이한수 부안군의장과 부안군의원, 김진태 부안수협장, 이우현 어촌계협의회장, 수산관련 기관단체장, 주민 등 약 2백여명이 대거 참석해 지역사회 뜨거운 열망과 주민의 높은 관심도를 입증했다.
재판부에 대한 보고는 사안 중요성을 감안해 권익현 군수가 직접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쟁송해역 현황과 부안군 관할 당위성 등을 설명했다.
권 군수는 쟁송해역이 1500년 이상 부안군 소속으로 유지돼 온 역사성과 1963년 위도가 전남 영광군에서 전북 부안군으로 편입되며 주변해역도 함께 편입된 점, 50년 이상 부안군에 의한 각종 인허가 처분과 불법어업 지도단속 등 행정권한을 지속 행사했다는 점을 중점 강조했다.
특히 고창군이 그간 한 번도 이의제기를 않아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는 점, 쟁송해역은 위도주민 삶의 터전으로 중요 생활기반이다는 점, 이용수요나 주민 사회·경제적 편익측면에서도 부안군이 고창군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월등하다는 점 등을 제시하며 쟁송해역에 부안군 관할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강력 피력했다.
부안군 관계자는 “이번 현장검증은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 최선을 다해 대응했다”며 “남은 변론절차도 설득력 있는 논리제시와 공감대를 이끌어 내용으로 쟁송해역에 대한 관할권 유지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부안 고재홍 기자>
'경제산단새만금바다농수축임어2'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안군, 수소 테마 자연에너지공원 조성 (0) 2018.11.29 기재부 “예타 통과” 부안『 가력선착장 확장』 (0) 2018.11.29 부안군, 위도 앞바다 해상 관할권 사수 민․관 합동 총력 대응 (0) 2018.09.21 부안군, 새만금개발청·개발공사 유치 염원 군민 서명부 전달 (0) 2018.09.14 부안군, 내년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 2개소 선정 (0) 2018.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