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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라온프라이빗,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부동산임대택지감정신도시주택@건설 2017. 12. 28. 10:30
부안라온프라이빗,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 특별공급 신청 내년 1월 5일까지
전북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광재)은 중소기업에 장기 재직 중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부안 라온 프라이빗 공동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로 우선 추천한다.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 우선분양제는 주거안정으로 중소기업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장기근무 근로자에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
이번 특별공급 시행사는 ㈜성안홀딩스로, 주택위치는 부안군 부안읍 169번지 일원이고, 우선공급 주택 세대수는 전용면적 75형 1세대, 84A형 3세대, 84B형 2세대, 84C형 1세대 등 총7세대다.
신청자격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로,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해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근무한 경우 3년 이상)인 장기근속자로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가입 후,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여야 한다.
특별공급 대상자 추천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내년 1월 5일 오후6시까지 전북중소벤처기업청 기업환경개선팀으로 구비서류를 챙겨 방문하거나 우편 제출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4대보험가입내역서, 주민등록등본 등이며, 이번 특별공급 대상주택 관련 자세한 사항과 신청서는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북중소벤처기업청 김광재 청장은 “중소기업 장기 근속자에 다양한 혜택으로 중소기업 근로자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 등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부안 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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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부동산업이나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배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은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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