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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검찰, 익산‘약촌오거리’ 택시기사 강도살인 진범 구속기소법원검경변호사건교정교도소수사법률 2016. 12. 7. 07:24
익산‘약촌오거리’ 택시기사 강도살인 진범 구속기소
전주지검 군산지청(지청장 김형길)은 6일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강도살인 사건 진범으로 A(35)를 ‘2천년 8월, 피해자 B(42)씨가 운전하던 택시 뒷좌석에 승차해 금품강취하며 칼로 수회 찔러 살해한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군산지청은 최근 무죄판결이 확정된 C씨 재심재판 과정에서, 공익 대표자로서 객관적·중립적 입장에서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증거관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추가 수사를 병행한 결과, A가 진범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군산지청은 재심사건 무죄 선고 즉시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경기도에서 A를 검거·구속했는데 평소 친구에 과시목적으로 조작했던 이야기를 부모에 충격을 주기 위해 강도살인을 허위자백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하나, 부검결과와 전문가 의견, 참고인 및 목격자 진술에 비추어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
군산지청은 “적극적 공소유지로 진실이 명확히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추후 국민에 진실과 정의에 부합한 형사사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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