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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치연대, “관권선거의혹, 공개사과와 재발방지” 촉구국회의원총선위원장장차관국감 2016. 7. 21. 10:07
<전북도청사>
참여자치연대, “관권선거의혹, 공개사과와 재발방지” 촉구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참여자치)는 20일, “전북도 관권선거 개입의혹, 공개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참여자치는 “총선을 앞두고 도가 전주갑과 전주병에 아파트 시설보수보조금 지원으로 ‘관권선거 의혹’을 일으켰다”며 “전북도는 ‘주민공동이용 시설정비 예산 28억3900만원이 책정돼 있었으며 전주시에서 일부를 요청해왔고, 편성예산 집행이어 법적문제는 없다고 밝히고 정부의 조기집행 평가가 매년 3월 말에 있고, 3~4월 집행분은 가중치까지 받을 수 있어 사업비 교부를 결정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공개했다.
이어 “선거를 공정관리해야 할 행정이 ‘절차상 하자 없다’는 해명은 무책임한 발언으로 몇 가지 정황만 봐도 신중치 못한 예산집행이다”며 “선거임박 시점에 조기집행 평가가 있더라도 공정성 시비를 무릅쓰고 진행할 만큼 중요사안은 아니고, 전체 18건 중 10건이 올해 선거구가 바뀐 전주 인후3동에 집중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도지사의 주민숙원사업비(풀비)를 시의원이 민원신청을 받고 시를 통해 도에 보조금 신청을 했다는 점도 같은 당 단체장과 시도의원이 관여된 일이라면 정치적 오해와 시비에 충분하며 긴급재난복구도 아닌데 선거를 앞두고 신중을 거듭할 행정이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덮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며 “절차문제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었는지는 따져봐야 하지만 정치·도의적으로 보면 관련 시의원과 시와 도의 사과와 재발방지책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 19일 도의회 김종철 의원(전주7·국민의당)이 총선을 전후해 이 사업 예산 가운데 18건 2억7900여만 원이 전주지역 등에 지원된 것을 들며 도의 선거개입 의혹을 제기하자 도는 “법적문제가 없다”며 선거개입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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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치연대 성명서 원문>
전라북도 관권 선거 개입 의혹, 공개사과와 재발방지 대책부터 나와야
4.13 총선을 앞두고 전라북도가 전주갑과 전주병 지역구에 아파트 시설 보수를 위해 보조금을 지원한 것은 ‘관권 선거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관련 의혹에 대해 전라북도는 ‘주민공동이용시설 정비’ 사업비 28억3천9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으며 “전주시에서 이 돈의 일부를 요청해왔고, 편성된 예산을 집행한 것인 만큼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다”고 밝히고 “정부의 조기집행 평가가 매년 3월 말에 있고, 3~4월 집행분은 가중치까지 받을 수 있어 사업비 교부를 결정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행정이 ‘절차상 하자 없다’는 식의 해명을 내놓는 것은 무책임한 발언이다. 드러난 몇 가지 정황만 보더라도 신중하지 못한 예산 집행이라는 것이 드러난다.
첫째, 선거가 임박한 시점이라는 점이다. 조기집행 평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선거의 공정성 시비를 무릅쓰고 진행해야 할 만큼 중요한 사안은 아니다. 둘째, 이번 사업이 특정지역에 집중되었다는 점이다.
전체 18건의 사업 중 10건의 사업이 올해 선거구가 바뀐 전주시 인후 3동에 집중된 것이다. 셋째, 이른바 도지사의 주민숙원사업비(풀비)를 시의원들이 민원 신청을 받고 전주시를 통해 전라북도에 보조금 신청을 했다는 점이다.
같은 당 소속의 단체장과 시도의원이 관여된 일이라면 정치적 오해와 시비가 붙기에 충분한 일이다. 긴급 재난 복구 사업도 아닌데 서두를 일이 아니었다.
선거를 앞두고 신중을 거듭 했어야 할 행정이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무조건 덮고 가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절차상 문제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었는지는 더 따져봐야 할 일이지만 정치·도의적으로 본다면 관련 시의원과 전주시, 전라북도의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이 나와야 마땅하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백종만 이경한 김영기 한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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