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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발통문 등 10점, 문화재와 기념물 지정예고道江川橋山嶺峙육교지하도터널 2015. 11. 25. 08:37
<사발통문>
<대둔산 동학농민혁명 전적지>
‘사발통문 등 10점, 문화재와 기념물 지정예고
전북도는‘사발통문과 일괄문서’ 등 10건을 전북 유 ․ 무형문화재 및 기념물로 지정예고 했다.
이번 지정예고 한 전북도 문화재는 유형 5건, 기념물 1건, 무형 4건 등으로 유형문화재는 사발통문四鉢通文과 일괄문서, 양호전기兩湖電記, 흥선대원군 효유문曉諭文(이상 동학농민혁명 관련), 전주 삼경사三景寺 목조아미타여래좌상, 군산 은적사隱寂寺 목조아미타불좌상이며, 기념물은 완주 대둔산 동학농민혁명 전적지다.
삼경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은 1708년 제작연대와 법종法宗이라는 조각가, 아미타상阿彌陀像 불상명칭이 명확하며, 1666년 혜정惠淨이 조성한 은적사 목조아미타불좌상은 보존상태가 양호하며, 17세기 불상 양식과 특징을 잘 보여준다.
무형문화재는 총 4명이 지정예고 됐는데, 부거리 옹기장(옹기장) 안시성, 전주 모필장(장액붓) 곽종찬, 사기장(분청사기) 장동국, 악기장(장고․북) 서인석씨 등 4명이다./고재홍 기자>
이들은 전북 문화재위원 및 전문가 현지조사를 통해 전승가치(역사성, 예술성, 학술성, 지역성), 전승환경(전승기반, 전승의지), 전승능력과(전승기량, 전승활동) 전수활동(전수활동 기여도) 등 다방면에 걸친 평가 끝에 지정예고 대상으로 선정됐다.
전라북도에서는 30일간의 예고기간이 지나면 전라북도 문화재위원회의 분과별 심의를 거쳐 문화재 지정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된다고 밝혔다.
사진자료 별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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