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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의원(도의원) 숫자 인구비례 감안해야국회의원총선위원장장차관국감 2013. 4. 24. 08:05
광역의원(도의원) 숫자 인구비례 감안해야
-익산. 장수 인구 13.2대1, 도의원은 4배에 불과
내년 지자제 선거가 1년 앞으로 임박한 가운데 기초 지자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 배제와 함께 광역의원(도의원) 숫자도 인구비례를 감안해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이 같은 지나친 인구편차에 따른 광역의원 선출로 유권자 선거권과 국민 평등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어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전북도의원은 지역구 34명, 정당 비례대표 4명, 교육의원 5명을 합쳐 모두 43명이다.
정당별로는 민주통합당이 지역구 33명과 비례 2명 등 35명이고, 통합진보당이 지역 1명과 비례대표 1명 등 2명이며, 새누리당은 비례대표만 1명이 있다. 교육의원 5명은 정당과 관련이 없다.
특히 지역 출신 광역의원(도의원) 34명을 보면, 전주시가 9명으로 가장 많고, 익산. 군산이 각각 4명, 부안. 고창. 정읍. 김제. 남원. 완주가 각각 2명이며 무주. 진안. 장수. 임실. 순창이 각각 1명이다.
반면 올해 3월말 전북인구는 1,871,818명으로 전주(649582명, 34.7%), 익산(306743명, 16.3%), 군산(278515명, 14.8%), 정읍(118931명), 김제(91924명), 남원(86766명), 완주(86192명), 고창(60176명), 부안(58439명) 임실(29775명), 순창(29564명), 진안(26806명), 무주(25270명), 장수(23135명, 1.23%) 순서다.
그러나 정당 비례대표 4명을 제외한 34명 도의원 가운데 전주시는 9명, 익산 4명과 군산은 4명에 불과해 심각한 인구편차를 나타내 헌법상 평등권에 위배되고 선거권의 가치가 불합리하게 훼손되고 있다.
이 같은 인구비례로 34명 도의원을 나누면 전주는 12명, 익산은 6명이 돼야 하나 각각 9명과 4명밖에 안되고, 도의원 1명인 2만3135명 장수 인구 13.2배에 달하는 30만6743명의 익산이 4명의 도의원만 선출해 유권자의 평등권 침해 논란이 제기된다.
이 같은 불합리함에 전국 유권자 일부가 수년전 "투표의 평등권을 침해받았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당시 헌재는 다수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려 대규모 선거구 조정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됐으나 약간의 광역의원 선출 숫자를 변경한 것에 그쳤다.
익산시민 등 많은 도민들은 “인구비례로 지역구 광역의원을 선출하는 방향으로 관계법이 개정돼 상대적으로 인구편차가 줄어 헌법상 보장된 선거권과 평등권이 적합하게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지방선거에는 기초 지자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와 함께 광역 도의원도 최소한 인구비례에 접근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인구가 많은 지역민들이 상대적으로 홀대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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