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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정희 유‧무죄 ‘돈 주고받은 구체적 증거’판가름<소통뉴스>
    국회의원총선위원장장차관국감 2012. 10. 23. 20:47

     

     

    전정희 유‧무죄 ‘돈 주고받은 구체적 증거’판가름<소통뉴스>

     

    전의원 공소사실 모두 ‘부인’, 참모 A씨 모두 ‘인정’...검찰-변호인 핵심 쟁점 ‘신경전’

    2012년10월22일 17시43분

     

     

     

    선거 참모에게 선거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전정희 의원의 유‧무죄 여부는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A씨 진술의 신빙성과 이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 자료의 유무에 따라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재판 상황을 볼 때, 현재 전 의원에게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A씨의 진술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여러 차례 오락가락해 신빙성 문제가 야기된데다, 돈을 전달받았다는 장소와 일시, 전달방법 등이 명확치 않아 이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정희 의원과 전 의원의 선거 참모였던 A씨에 대한 ‘첫 병합 심리’재판이 22일 오후 3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302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검찰의 공소 사실에 따르면, 현재 전 의원의 혐의는 선거자금 공여와 재산 누락 신고 등 크게 2가지다.

     

     

     

     

    이 중 핵심 사안은 선거 자금을 공여한 혐의로, 전 의원은 4.11총선 당시 캠프 핵심 참모로 일했던 A씨에게 선거자금 1천만 원을 제공하고, 이 자금 중 140만 원을 A씨와 공모해 도내 신문 및 방송 기자 7명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하나는 4.11 총선 당시 재산을 누락 신고한 혐의다.

     

     

     

     

    검찰은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경 전주 덕진 모 커피숍에서 선거참모 A씨에게 1천만 원을 건넸고, A씨는 이 돈을 부송동 일식집에서 식사후에 기자 7명에게 20만 원씩 전달했다.

     

     

     

     

    또한, 여론조사 비용 400만 원과 선거사무실 집기 구입 비용 등으로도 사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 의원의 변호인단은 "전 의원은 A씨에게 1천만 원을 건넨 사실이 없을뿐더러 A씨가 기자들에게 돈을 전달한 사실조차 몰랐다"고 일축하며, 검찰 측이 제기한 모든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전 의원의 변호인단은 모두 진술에서 “A씨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6~7 차례나 진술을 번복하고, 돈을 받았다고 한 장소와 날짜에 대한 진술도 오락가락해 신빙성이 현격히 떨어진다.

     

     

     

     

    그럼에도 검찰은 전 의원 휴대폰 기지국이 일치하는 날짜와 시간, 장소에 맞춰 공소를 제기했다”며 “이는 전형적인 짜 맞추기식 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품 수수공여 범죄의 구성 요건 상 돈을 전달받은 일시와 장소가 매우 중요한 만큼, 법정 증거조사(증인 심문 등) 과정에서 신빙성이 떨어지는 A씨의 주장을 모두 탄핵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선거 참모였던 A씨 측 변호인은 이와 관련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 같은 모두 진술을 마친 검찰과 전 의원의 변호인단은 증거 신청과정에서 핵심 쟁점을 놓고 약간의 신경전을 벌였다.

     

     

     

    검찰측은 그동안 조사했던 기자 7명을 포함한 관련자의 진술서와 피의자 심문조서 등을 하나하나 환등기를 통해 벽면 스크린에 비춰가며, 해당 내용을 증거로 채택하는데 주력했다.

     

     

     

    또한 검찰은 전 의원측 관계자들이 A씨의 부인을 찾아가 여러 차례 회유한 내용의 진술을 증거로 올린 것에 대해 변호인측이 부동의하자 A씨와 A씨의 부인을 법정 증인으로 요청했다.

     

     

     

    이와 함께, 전 의원의 변호인단이 "기자들의 검찰 진술이 최초 선관위 진술과 상당부분 다르고, 전 의원에게 돈을 직접 받았거나 전 의원의 돈이라고 확신할 수 없는데도 검찰 진술을 보면 마치 확신하는 것처럼 돼 있다"면서 증거 채택을 부동의하자, 검찰측은 "혐의 입증상 필요하다"며 기자 4명도 증인 신청을 했다.

     

     

     

    특히, 변호인단은 공소사실의 핵심 사안인 돈 전달 장소와 일시가 명확치 않은 것은 범죄 구성요건상 치명적 하자인 점을 들어, A씨가 돈을 주고받았다고 한 장소에 대한 현장검증을 요구했다.

     

     

     

    변호인 단은 “검찰측이 공소사실에서 돈을 주고받은 장소를 전주 덕진구 모 커피숍을 얘기하는데, 장소와 시간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다”며 “12월 13일 오후 4시 두 사람의 휴대전화 통신기지국이 전주 진북광장으로 일치하는 만큼 해당 장소에서 돈을 어떻게 주고받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현장 검증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검찰측은 “두 사람이 해당 장소에서 만나 다른 장소로 이동해서 줄 수도 있는 것이다”고 맞받았다.

     

     

    이 같이 양측이 돈을 전달받은 장소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만큼, 전 의원의 유무죄여부는 '돈을 전달 받은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의 유무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어지는 속행재판은 오는 29일 오후 3시에 진행되며, 이날은 A씨의 증인 심문이 이뤄지고, 다음 기일에는 A씨의 부인과 기자4명의 증인 심문이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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