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4.11 19대 총선 과정에서 재산신고를 누락한 민주통합당 전정희 의원(익산을)이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검찰의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불기소 쪽으로 점쳐지던 전 의원 사건이 갑작스럽게 기소쪽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예상밖의 소식을 접한 익산 정가가 심하게 요동치고 있다.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은 6일 오후 전정희 국회의원을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4.11 총선에서 재산신고를 누락해 선관위로부터 고발된 전정희 의원을 오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19대 총선 후보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2억935만원으로 신고해야하는 자신의 재산을 2천252만원으로 신고해 1억8천683만원을 누락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익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전 의원을 이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공직선거법 제49조 4항과 공직자윤리법 제10조 2항 등은 후보자의 재산공개 규정 위반은 허위사실공표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고 명기하고 있다.
하지만 전 의원 측은 이 같은 혐의에 대해 단순 착오에 의한 누락을 주장하며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법정에서 충분히 소명 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 같은 누락 사실이 선거일 전에 확인돼 선거 당일 투표소 입구에 게시된 만큼, 선거구민에게 충분히 알려져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킬 것이란 법조계의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