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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총선 관련 당시 전정희 후보 핵심참모, L모 씨 구속영장 기각국회의원총선위원장장차관국감 2012. 7. 30. 11:25
4·11총선 관련 당시 전정희 후보 핵심참모, L모 씨 구속영장 기각
"돈을 건넨 증거 불충분, 도주 우려 없다"며 기각
지난 4.11 총선에서 춘포면 조직책에 돈을 건넨 혐의로 청구된 당시 익산을지역구 전정희 후보 캠프 주요 참모였던 L모씨의 구속영장이 지난달 26일 기각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이날 L모 씨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인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돈을 건넸다는 증거가 불충분하고 향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L모 씨가 4.11총선 당시 익산을지역구 전정희 후보 핵심참모로 활동하며 춘포면 조직책 2명에 80만원과 50만원을 건넸다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 했었다.
당시 춘포면 조직책들은 선거인단 명부를 넘겨주는 대가로 L씨에게 돈을 받았다고 전북도선관위에 신고했었다.
L 씨는 경찰조사에서 돈을 건넨 혐의는 완전 부인하고, 컴퓨터 수리를 위해 J모 조직책에 10만 원을 줬을 뿐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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