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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춘석 의원, 제1호 법안「유통산업발전법」발의
    국회의원총선위원장장차관국감 2012. 6. 26. 06:57

     

     

    이춘석 의원, 제1호 법안「유통산업발전법」발의

     

     

    - 조례로 영업품목 제한 등 대형마트 규제 강화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 제한 조례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로 사회적 논란이 이는 가운데 영업품목 규제 및 상생협력 의무화 등 대형마트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법률이 발의되어 주목을 끌고 있다.

     

     

     

      25일 민주통합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은 시·군·구 조례를 통해 영업시간 뿐 아니라 품목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이번에 발의된 법률안에 따르면 종전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로 규정된 의무휴업일을 매월 3일 이상 4일 이내로, 밤 12시부터 오전 8시로 규정된 영업시간 규제를 오후 9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지역상권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를 통해 영업품목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아울러 대규모점포를 개설 또는 증설할 경우 상권영향평가를 하고 지역상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근 익산 롯데마트가 증축 계획을 밝히고 이에 대한 마땅한 규제 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동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실질적인 증축 제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 밖에 동 법률안은 각 시·군·구에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를 두어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SSM을 개설할 경우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고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전통상업보존도시로 지정될 경우 대규모점포의 총량제를 실시함으로써 지역상권을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이번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조례를 통해 정당한 절차를 거치면 영업시간 뿐 아니라 영업품목까지 제한이 가능하고, 대형마트의 증축 시 사전영향평가를 통해 규제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익산지역상권 보호에 견인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춘석 의원은 “경제민주화의 첫 시험대가 된 대형마트 규제를 더욱 이행하기 위해 19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발의하였다”며 “앞으로도 지자체의 조례 정상화 지원 등 다각적인 차원에서 지역상권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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