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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익산을전정희후보 1억8천만원가량 재산신고누락결정국회의원총선위원장장차관국감 2012. 4. 11.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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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익산을전정희후보 1억8천만원가량 재산신고누락결정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익산을 민주통합당 전정희 후보가 재산상황을 2억9백35만7천원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2천2백52만7천원으로 신고하여 1억8천6백83만원을 누락한 것으로 결정하였다.
전정희후보는 재산상황에 후보자 배우자 재산인 군산시 나운동 소재 상가의 재산가액 2억 3천 4백 61만 7천원과 전북은행 채무액 4천 7백 78만 7천원을 누락한 것이다.
또한 최근 5년간 세금납부액을 7천6백 13만 8,000원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7천3백61만6천원으로 신고하여 2백 52만 2천원을 누락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 49조 4항과 공직자 윤리법 제 10조의 2 에 규정되어 있는 공직선거후보자의 재산공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에 대항되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이처럼 공직자 후보자의 재산축소신고는 당선무효까지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사안으로, 2009년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이 교육감직을 상실한 사례가 있다.
공정택 전 교육감은 2008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1억 900여만원을 무이자로 빌리고 부인이 관리해 온 4억여원의 차명예금을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혐의로 기소돼, 2009년 10월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실을 인정하여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었다.
당시 항소심을 담당했던 서울고법 재판부는 “4억원은 공 교육감의 전 재산의 22%에 해당할 정도로 규모가 큰 데, 이를 누락한 것은 고의적으로 판단된다”며 “이는 선거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설명했었다.
전정희 후보는 전체 재산의 약 89%를 누락한 것으로 공정택 전 교육감에 비해 누락비율이 훨씬 커 향후 총선결과에 따라 지역사회에 상당한 여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끝)
첨부) 선관위 결정사항 팩스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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