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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한수시장 벌금90만원 ‘선고’‥市長직 ‘유지’
    시장군수관사국장비서지자체(제) 2011. 2. 20. 10:06

     

     

     

    <익산농협 본점 건물>

     

     

     

     

     

     

     

     

    이한수시장 벌금90만원 ‘선고’‥市長직 ‘유지’

    -1심 재판부 “금품 약속‧제공 인정되나 단체장 신분 상실 정도 아니다”판결

     

     

    이영덕 익산농협 조합장 항소심 기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윈심확정, 형확정되면 보궐선거 불기피할 듯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한수 익산시장에 대한 1심재판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돼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데 반해,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됐다 풀려난 익산농협 이영덕 조합장 2심재판은 피고 등의 항소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해 조합장 보궐선거가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 관측이 대두된다.

     

     

     

    18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호제훈)는 전북대-익산대 통합과정에서 시민대책위에게 3천만원을 약속‧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한수 익산시장에 대해 검찰측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인정해 벌금 90만원을, 이 시장과 함께 기소된 익산시청 최모 국장과 전직 6급 공무원 장모씨에는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이 시장은 공직선거법에서는 100만원 이상 벌금이 선고된 경우에만 당선을 무효화해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는데 “‘인사문제나 에스코 문제’가 아닌 전북대-익산대 통합과정에서 지역발전이라는 공익을 위해 힘쓰다가 본인도 정확히 인식치 못한 위법행위로 처벌받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반해 18일 오전 9시40분 전주지방법원 2호법정에서 열린 익산농협 이모(62) 조합장의 뇌물수수혐의에 대한 2심 판결에서 항소가 기각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원심확정 판결로 대법원에 상고 여부가 관심이 모아진다.

     

     

     

     

     

    이날 김병수 재판장 등 전주지방법원 제1 형사합의부는 뇌물수수혐의를 받아왔던 김모 이사 항소도 기각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만원'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 익산농협 조합장과 현직 이사인 2명의 피고인은 2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1주일 내 상고해야 하며, 상고치 않거나 상고해 통상 2개월 정도 걸리는 대법원 판결에서도 원심이 확정되면 후임 조합장과 이사 선출을 위해 30일 내에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이 같은 굵직한 재판이 잇따르자 익산시민들은 “판결결과에 관계없이 지역이미지를 실추시킨 익산지역 지도층들은 뼈를 깎는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혹시 있을지 모를 익산농협 보궐선거도 공정하게 치러지길 바란다”고 말했다./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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