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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경찰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법원검경변호사건교정교도소수사법률 2010. 12. 27. 13:04
익산경찰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
익산경찰서(서장 방춘원)는 최근 다시 영업을 재개하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특히 26일 오후 4시20분 익산시 마동 00게임랜드에서는 시청에 등록을 한 상태에서 게임물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사냥꾼'게임기 설치 후 2중 출입문으로 번호열쇠를 시정한후 단골만 출입시키고, 게임장 입구 CCTV설치로 단속에 대비해 영업하며 등급내용과 달리 게임물을 불특정 손님에 제공하고 환전 등 불법영업을 일삼아 사전압수수색 검증영장을 발부받아 단속을 실시했다.
익산경찰서 송근석 생활안전과장은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강력 단속으로 대부분 휴.폐업하는 등 불법영업이 감소했으나 일부 음성업소가 잔존하고 있다”며 “정상적으로 등급심의를 받은 게임물(전체이용가)을 사행성 게임물로 개.변조해 불법영업 사례가 증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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