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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지검군산지청장, 에스코 관련 (수일 내 수사종결) 사실무근
    법원검경변호사건교정교도소수사법률 2010. 10. 12. 13:37

     

     

     

    전주지검군산지청장,에스코 관련(수일 내 수사종결)사실무근

     

    -전직 국회의원 조사없어, 시장도 직접조사는 없고, 서면조사 질문엔 '밝힐 수 없어

    -"지역언론 등의 조속한 수사요구에 집중수사할 뿐 수사종결은 아니다."

    -(핵심)고리인 N씨 구속으로 진척상황에 따라 수사 유동적

     

     

     

     

    계장급 직원의 자살까지 야기한 120억원대 에스코(ESCO:절전형 보안등 교체사업) 비리를 수사 중인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수일 내 수사 종결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혀 수사 척상황에 따라 유동적임을 밝혔다.

     

     

    또한 전직 국회의원 및 익산시장 직접 조사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으나 시장 '서면조사' 등 간접조사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혀 전혀 조사를 받은 바가 없다고 밝힌 익산시장 비서실장의 답변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12일 전주지검 군산지청 문대홍 지청장은 "전직 국회의원과 익산시장을 직접 조사한 것은 아니다"고 밝히면서 "익산시장에 대해 서면 등 간접조사를 했는가?"라는 본보의 질문에는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수일 내 수사종결 할 것'이라는 일부 소문은 '전혀 사실무근'으로 지역언론 등에서 수사가 지지부진하고 너무 시간을 끈다는 여론에 수사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뿐 수사를 조만간 종결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지청장은 "(핵심)고리인 인물이 구속돼 수사진척 상황에 따라 수사확대 및 종결은 유동적이지 수사종결을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10여일 안팎 수사를 해보면 어느 정도 가닥이 잡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익산시장 L비서실장은 "시장에 대한 어떠한 직접 또는 간접 조사를 받은 바가 없다"면서 "시장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데도 계속되는 특정세력의 정치공세는 그만둬야 한다"고 말해 군산지청장과는 다소 뉘앙스가 다르게 입장을 공개했다.

     

     

     

    한편 앞서 감사원 지난 4월 시공무원 10명 등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해 수사에 착수한 군산지청은 지난 8월 20일 공무원에 5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J토건 진모 대표를 구속한데 이어 차명계좌로 1500만원을 공무원에 건넨 혐의로 김모씨를 구속했다.

     

     

    이어 검찰은 사건의 핵심고리 역할을 했을 것으로 혐의를 받는 N씨를 1억원의 금품을 받아 일부를 정치인이나 공무원에 전달했을 것으로 보고 구속한 이후 강도높은 수사를 벌여왔다./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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