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익산어양동 Y교회목사 횡령혐의 기소,도덕성 치명상
-Y교회 목사 절차무시하고 임의대로 거액활용, ‘장로가 고발’ |
-배임,횡령 이유로 지난해 9월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고발
-반년만인 지난 26일 검찰기소로 도덕성 추락, 종교인 신뢰 크게 금가
-종교인 더욱 엄정하게 대처해야, 회개하는 계기 삼아야-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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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익산 Y교회 목사가 절차무시하고 수억원대 거액을 임의대로 활용했다"며 같은 교회 장로가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 지난주 검찰에서 해당 목사를 횡령혐의로 기소해 새로운 국면에 돌입했다.
이는 종교인 도덕성 추락과 함께 신뢰에 크게 금가게 하는 것으로 교회목사가 법정에 설 수도 있어 Y교회는 물론 지역 종교인들이 크게 회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여론이다.
익산시 어양동 Y교회 장로 B씨는 지난해 9월말 이 교회 목사 O씨를 배임과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그간 목사 O씨는 익산경찰과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아 왔다.
당시 고발에 동조해온 교인들은 "목사 O씨가 자신의 급여가 있음에도 막대한 금액을 정당한 절차를 무시하고 목사 임의대로 활용해 왔다"면서 "교회재산과 목사 개인재산은 엄연히 다른데도 엄청난 액수가 사적인 용도로 활용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Y교회는 O목사가 중앙동 모 교회 신자 150여 명과 함께 어양동에 2000년 7월 설립해 교세가 크게 확장돼 현재 신자만 1천수백여 명에 달하고 월 헌금액도 2억 원을 넘어서는 등 대형교회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이처럼 교회목사가 장로에 의해 고발당하자 기독교를 믿는 익산시의원 등은 O목사에 대한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해 "높은 도덕성과 자질이 요구되는 목사에 잘못이 있다면 더욱 엄정하게 처벌해야 마땅한데 탄원서라니 목사는 현행법이 적용되지 않는 치외법권이라도 갖었다는 말인가"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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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 익산시민들은 "경기위축으로 저소득층 삶이 말이 아닌데 수백억원대 초대형 종교시설이 버젓이 들어서는 등 외형과시 풍조와 종교계의 돈문제는 시민을 허탈케 한다"면서 "종교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잘못은 더욱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원들이 “교회 문제를 ‘세상법’이 아닌 ‘교회법’으로 처리하자"는 소신에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당시 익산시민들은 "어떤 종교든지 대한민국 국민으로 현행법 예외 적용을 바라는 것은 자신들을 특수계층으로 착각하는 한심함"이라고 비판했다./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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