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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경찰서-익산시,방범용CCTV통합관제센터구축사업 추진위한 협정서 체결법원검경변호사건교정교도소수사법률 2010. 2. 6. 05:38
익산경찰서-익산시,방범용CCTV통합관제센터구축사업 추진위한 협정서 체결
○ 익산경찰서(서장 방춘원)는 2. 04. 15:00~16:00, 서장실에서 익산시 방범용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협정서를 체결하였다.
○ 본 협정은 익산시와 익산경찰서가 익산시 방범용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 익산시에서는 건설교통국장, 교통물류과장, 재난관리과장, 도시미관과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익산경찰서에서는 서장, 생활안전과장, 경비교통과장, 생활안전계장 등이 참석하여 효율적 사업수행을 위한 업무분담 및 사업범위, 추진방법 등을 논의하고, 도 사업비{총1,158백만원 (국비579백만원, 시비579백만원)}확보를 위한 협조방안을 강구하였다.
○ 익산경찰서에서는 향후 범죄자들의 범죄심리억제 및 익산시 주민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범죄발생시 신속한 대응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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