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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엉터리 익산시 웅포관광지 조성사업.
    웅포평화> 2009. 4. 6. 08:35

    엉터리 익산시 웅포관광지 조성사업.


    -감사원 감사결과 웅포관광단지 문제투성이 밝혀져





    익산시가 웅포 관광단지 조성을 추진하며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지침과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이 정한 기준 미달 업체를 민간사업자로 선정해 해당 사업자체가 중단될 위기에 봉착했다.




    특히 익산시는 골프장만 증설하며 원래 관광지 조성 부지를 잠식해 계획을 승인해주었으며, 감사원은 웅포관광개발주식회사(이하 웅포개발)에 골프장 면적을 축소하거나 협약을 유지할 경우 주민 휴식공간을 조성하거나 특정내용을 이행치 않으면 새로운 민간사업자를 선정토록 조치해 파문이 예상된다.




    감사원은 "익산시가 웅포면 웅포리.송천리에 골프장과 호텔 등을 세울 웅포관광지 제3지구를 추진하며 2004년7월 '웅포개발'과 협약을 체결하고 원가에도 못미치는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웅포개발'에 부지를 매각했을 뿐 아니라 계획과 달리 '웅포개발'이 자기자본을 확충치 않고 골프장 외 관광시설은 착공조차 않는데도 익산시가 묵인한다며 시의회와 주민이 지난해 7월 각각 감사청구를 요청해 감사를 실시했다.





    또한 익산시는 웅포면 웅포리.송천리.입점리.고창리 257만6천여㎡에 골프장, 골프학교, 연수원 등 골프관광지와 호텔·콘도 등 숙박시설이 들어설 체류형관광지 조성을 위해 (사)한국프로골프협회(이하 골프협회)와 2000~2001년 수차례 협약체결 후 2003년 '골프협회'가 자본금 17억원을 출자한 '웅포개발'에 2004년 7월 1753억원이 들어갈 웅포 3지구 사업을 허가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익산시가 '골프협회'에서 "골프협회만이 세계골프대회를 유치할 수 있다"면서 투자의향을 밝히자 대규모 사업능력을 검증치 않고 가협약을 체결하거나 '웅포개발'에 '시유림'을 매각해 사실상 민간사업자로 내정했으며 당시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지침,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관광진흥법에 민간투자자의 객관적 검증을 통해 민자유치 가능성을 판단하고, 최소 자기자본비율 25% 이상이 유지돼야 함에도 무리하게 사업절차를 진행했다는 것.



    또한 2004년2월 익산시에 관광지조성 허가 전 사업계획서를 미리 받아 수행능력을 검증하지 않은 점과 舊 행정자치부 재정투융자 심사 등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에 시정통보를 내렸지만 개선되지 않고, 2004년4월 한국산업은행도 골프협회는 비영리법인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고, 웅포개발도 자기자본을 2백억원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했음에도 무시되고 관광지 조성을 허가했다.




    이로 인해 사업자체가 중단위기에 처해 있음은 물론 익산시가 일부 부지를 수용하는 등 토지를 매입해 사업자에 매각했으나, 골프장을 27홀에서 36홀로 증설해주며 원래 21만여㎡ 휴양. 문화시설지구를 2만㎡ 이하로 축소해 막대한 이득을 안겨주고, ‘시민 및 관광객 휴식공간 조성계획’ 대부분을 무산시켜 주민과는 관련없는 '골프애호가 전유물'로 전락시켰다.




    아울러 '웅포개발'이 익산시에 제출한 사업비 집행규모는 2008년 6월 2,494억여원이고, 2008년10월에는 1,942억원으로 5백여억원 이상 차이가 나는데도 익산시는 실제 집행규모를 파악할 객관적 자료를 확보치 않아 만약 협약이 중도해지 되면 '웅포개발' 자료에 의존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




    감사원은 특히 '웅포개발'이 자기자본확충 등을 이행치 않으면 웅포개발 재원조달능력 등을 종합검토해 새로운 민간사업자를 선정해 정상추진을 강구하고 협약 중도해지에 대비해 사업비 집행규모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토록 조치해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웅포개발'은 2007년12월 부과된 취득세 등 수십억원을 납부치 못해 예금이 압류 당한 상태로 조성계획상 관광시설 건설을 위한 사업비를 조달하지 못해, 리조텔은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고 호텔과 전원형 콘도 및 골프학교 등은 아예 추진되지 않으며 세계프로골프대회 유치는 31만 시민을 농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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