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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국민생활관 여성수영회원 이용료감면 조례개정국회의원총선위원장장차관국감 2007. 8. 8. 10:44
익산시의회 임영애 의원 제안으로
익산시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여성 수영회원의 이용료 감면조례 개정
익산시의회 제123회 정례회에서 임영애 의원이 익산시 올림픽 국민생활관(이하 국민생활관) 수영장 시설을 이용하는 보건여성에 대해 보건기간(생리기간)에 따른 수영장 이용료를 감면하는 조례개정을 제안하고 전체의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국민생활관 수영장을 한 달 이상 단위로 계약한 여성이 생리로 수영장에 오지 못하면 이용료 6%를 할인 받거나 이용기간을 5일 연장 하는 내용으로 전국에서 울산 동구에 이어 두 번째이며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임의원은 “생리여성 보상규정이 없는 것은 생리를 개인사정으로 보기 때문이며 생리로 경제피해를 입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고 공정거래에도 어긋난다”며 “건강과 운동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가운데 여성 건강권 및 모성보호 측면에서 사회적 배려와 여성복지, 권익향상은 물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환경을 조성키 위해 조례안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임의원은“여성능력과 지위가 향상되고 사회참여가 확대되는 만큼 세상의 절반인 여성끼리만 내밀히 속삭였던 문제를 사회화시키며 추후 이러한 논의들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표명했다./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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